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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0조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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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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