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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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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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