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21조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악취방지법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