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2조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청문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제2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