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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22조(청문)

청문

제22조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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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제2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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