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위기가족긴급지원

제21조의2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ㆍ정서지원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심리ㆍ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건강가정사업 →

제3장 건강가정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