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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제27조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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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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