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
제29조
제29조(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정의례
제29조(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제29조(가정의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