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교육
제32조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교육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