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건강증진
제24조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족의 건강증진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