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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28조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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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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