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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

제30조

제30조(가정봉사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가정봉사원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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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가정봉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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