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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6조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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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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