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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보조 및 출연 등

제6조의6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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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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