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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5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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