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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제9조의6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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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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