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제17조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