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법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