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제6조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법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