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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평가항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평가항목)

평가항목

제7조의2

제7조의2(평가항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을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평가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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