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제26조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