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제3조의2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