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5조의2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2.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