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제8조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