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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제8조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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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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