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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1조 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우정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원권리자 및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2. 법 제2장에 따른 예금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예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예금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 3. 법 제3장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4. 법 제50조 및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 법 제50조 및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6.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②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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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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