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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5조의3

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예금 분야의 간사 1명과 보험 분야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금ㆍ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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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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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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