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제3조의3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