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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조의2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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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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