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조의2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