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