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30조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