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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제35조의2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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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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