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효과 평가
제8조
제8조(지원효과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지원효과 평가)
지원효과 평가
제8조(지원효과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지원효과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