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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의 인정 취소

제10조의2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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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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