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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8조의2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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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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