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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제42조

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현황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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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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