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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0조의2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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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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