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조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기록물관리담당 부서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기록물관리담당 부서로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