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록관의 설치)
① 중앙위원회에는 기록관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그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기록관(이하 "시ㆍ도기록관"이라 한다)은 사무처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 설치한다.
③기록관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해당위원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