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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8조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각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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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록물의 생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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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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