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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8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28조의2

제28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①각급위원회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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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8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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