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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31조(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제31조

제31조(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① 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제21조(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중앙위원회훈령으로 정한다. ③기록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관은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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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31조(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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