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41조

제4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훼손정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사료적 또는 증빙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