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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3조(기록물평가심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3조(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제43조

제43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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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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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3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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