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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7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7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47조

제47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각급위원회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는 그 기관 또는 그 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이하 이 항에서 "기관 등"이라 한다)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 등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 등의 장은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승계하는 기관 등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7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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