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48조
제48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물을 회수한 경우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8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48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물을 회수한 경우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8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