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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8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8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48조

제48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물을 회수한 경우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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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8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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