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제49조
제49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①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시설ㆍ장비 및 환경 구축 현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9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제49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①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시설ㆍ장비 및 환경 구축 현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9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