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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0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50조

제50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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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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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0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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