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50조
제50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50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0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