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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1조(기록관리 평가)

기록관리 평가

제51조

제51조(기록관리 평가)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기록관리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각급위원회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처리과는 해당 부서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관할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포함한 그 위원회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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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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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1조(기록관리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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