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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2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52조

제52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각급위원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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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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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2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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