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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6조(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6조(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제56조

제56조(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처리과는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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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6조(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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