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7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7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57조

제57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①처리과는 비밀기록물이 일반 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해당 단위업무에서 생산된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기록물철이 없거나 개별 기록물 단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기록물을 기록물철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②처리과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7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