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제12조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